강원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1인 자영업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고용·건강·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보험별 보험료 납입액의 40~70%가 지원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해부터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다른 시·도에 견줘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66.1%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 비율도 전국보다 높은 93.3%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업, 해고와 같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경영 악화와 각종 비용 증가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1인 자영업자는 사회 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재취업 및 노후 준비에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큰 탓에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강원도는 설명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 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고려해 내년부터 지원 요건과 규모 등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며 “고용주이자 근로자이기도한 1인 자영업자들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폐업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