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5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 상징인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2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000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일부청구로서 향후 청구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과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9시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뉴스 리포트에서 한국당의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한국당은 이를 '총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과 출마를 희망하는 당원이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고는 KBS와 양승동 사장, 조혜진 취재기자, 엄경철 앵커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피고가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각 10만원에서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양승동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일이다. 양 사장은 이미 사퇴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