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주요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과 관련 사건 요지를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속보로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한 해 처리하는 1만여건의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선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심판결과가 법원을 거쳐 확정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심판속보서비스를 도입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심판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함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심판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