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부당거래 신문고 신설…신고 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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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보람상조는 지난 12일,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신고하는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상조업계 최초로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개설을 통해 업계 내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빼돌리기 등 부당거래를 바로잡으며 소비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보람상조의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에 상조 이관‧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제보하면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는 보람상조 홈페이지 내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페이지나 전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최근 상조업계 내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해 객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업계 최초로 신문고를 개설하게 됐다”며 “올바른 상조문화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고객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다.

한편, 보람상조는 지난 29년간 ‘고객중심, 나눔경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조문화에 앞장서 왔다.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콜센터를 운영을 실시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및 장례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2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조업계 최대 규모로 전국 21개 지역 고객만족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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