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생안 내용은 택시에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택시 측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렌터카 활용 운수사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점에서 불만이 가장 크다. 상생안 초안에서는 렌터카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최종안에서는 단어 자체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불허하는 방향으로 의도했다고 해석되지만, 향후 분쟁의 불씨는 남겨뒀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택시면허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상생안에 담기를 바랐다”면서 “렌터카 문제에 대해서도 불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우리 측에 표현을 했지만 이번 상생안에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타다 등도 렌터카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상생안 1안인 '규제혁신형' 플랫폼에 허용할 차량 숫자가 명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간 택시면허 감차대수인 약 900대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및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모빌리티 업계는 감차 숫자와 무관하게 허용 숫자가 확대돼야 사업을 이어나갈 여지가 생긴다. 현재 서비스 중인 차량 대수만 해도 900대를 훨씬 넘는다.
이양덕 상무는 “당초 택시면허제 총량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상생안과 최근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현재 유지 중인 총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운송사업자를 허용한다는 것이 상생안 골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 우버나 그랩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기구를 먼저 구성해 세부 조율이 우선된 후 발표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면허제도에 근간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동의한다”면서 “우리 역시 갈등을 원하지는 않는다. 실무기구 협의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