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세경 연구위원 "OTT, 법적 지위 마련 필요성···공정경쟁 토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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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공정경쟁 여건 확보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OTT 서비스의 정책이슈와 미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최 위원은 우리나라 OTT 시장 특징으로 무제한 기반 인터넷 정액제로 인해 데이터트래픽 제한 등 콘텐츠 접근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OTT는 유료방송의 경쟁자이자 보완재로 작용한다. 유료방송은 때로는 OTT와 콘텐츠 경쟁을 펼치지만, 직접 OTT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OTT는 유료방송과 밀접하며,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새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면서 “기존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OTT 시장에서 비슷한 경쟁을 펼치다보니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사업자에 대한 규율 문제로 귀결된다는 판단이다.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적용할지 필요성을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된다.

최 위원은 “기본적으로 OTT 사업자에 법적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수 있고 법적지위는 새로운 사업자 불확실성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장변화를 반영한 사업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불공정거래에 대비할 근거는 만들어둬야 할 것”이라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비슷한 유형 OTT라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정의, 분쟁조정, 금지행위 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율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이라며 “실효성 담보를 위해 역외 사업자의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 개인정보 역외 이동 금지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OTT 사업자에 사회적 책임 부여라는 순기능도 기대했다.

최 위원은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여론 왜곡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상업적 활용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규제 적용 수위는 유료방송 서비스보다 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고품질 콘텐츠, 글로벌향 콘텐츠 제작 기반을 갖추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대작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기반 제작시스템을 조성하고 콘텐츠 요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 기존 유료방송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 홈쇼핑과 지상파 채널 중심 수익구조, 유료방송 서비스의 통신서비스 종속 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역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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