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한 일명 '유턴법'이 8개월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핵심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 절차까지 감안하면 향후 석달 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어 9월 안에 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유턴기업 지원책은 연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한다.
1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에 계류됐다.
8개월 동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위가 지난 4월 이후 3개월 공전한 탓이 컸다. 이후에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안 등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유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11곳이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핵심 내용을 담았다.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은 2013년 시행한 유턴법이 5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 등 해외진출 기업 복귀 유인책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6개가 발의돼 있다.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생산제품 범위를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인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안이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또 매년 유턴기업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안도 장기적으로 유턴기업 종합 지원대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정부는 의원 입법에 앞서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중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대책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복귀가 결정된 기업도 최근 몇 년 추세보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총 61곳이다. 올해 7월 기준 9곳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신청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원 기업 수가 10곳인 것을 감안하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수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유턴기업 지원 대책이 탄력을 받는 속에 법 개정안이 늦어지면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법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산업위 전체회의에 6개 법안이 모두 상정됐다. 이후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면 3개월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관련 법안 6개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이후 병합심리를 거쳐야 한다”며 “법안에 대해 국회도 이견은 없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등 일정이 언제 열리느냐가 개정안 시행 관건”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