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고지침 직접 적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거래 의존도가 높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특고에 대해 지침을 준용하는 내용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다.
현재 지침 적용 대상은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이다. 최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4개 직종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면서 총 10개 직종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도 공정위는 10개 직종이 아니더라도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되면 지침을 준용한다. 그러나 직접 예시가 되지 않아 준용이 안 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특고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10월까지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