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강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며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처형, 지인 L씨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B기업은 여러 차례 고비를 겪었으나 꾸준히 노력하여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자녀에게 최대한 온전하게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승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지인 L씨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게 되며 강 대표의 계획이 무산 되고 말았습니다. L씨의 지병과 가족들의 과소비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되었고 지속적인 경영권 간섭으로 강 대표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권 간섭을 막을 방도가 없어 경영권이 약화되고 가업 승계를 준비하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까지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방어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상속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녀가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수탁 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 위험에 처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데 소송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합니다.
물론 명의신탁주식에서 세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서로 합치거나,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 상속세 기준을 낮추고 지분 조정을 통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세금 탈루와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고 있으며,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의 어려움이 커지며, 증여세 납부와 실제 소유자로서 과세되는 상황을 일으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를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요건에 맞고 실명 전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등 충족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 입증서류 등을 갖추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자료가 부실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나 양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활용할 경우, 자금 이동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할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명의 변경으로 매매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보유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 납부 관련 재원 조달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절차와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제도 분석 및 정비, 상법 및 세법 검토 등을 통해 최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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