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12일 전체회의 상정

Photo Image

출퇴근 시간대를 명시한 카풀 서비스 허용이 국회에서 첫 발을 뗐다. 법인 택시의 월급제 시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조치로 이르면 다음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지 넉달 만에 나온 법 개정 조치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사이로 제한된다. 일주일 가운데 평일만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을 따른 것이다.

현행법 제81조 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한다. '출퇴근 시간'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문진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도 시행하도록 했다.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 1일, 택시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의 1항과 2항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을 보장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택시 완전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뒷받침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산정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담았다.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 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택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 택시·카풀 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주말·공휴일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등 서비스 정신 준수 등을 합의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더해 상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택시 면허 총량 내 차량공유 서비스 운영,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