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법안으로 신분증감별기 ‘체크온’ 판매량 급증

Photo Image

지난 6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항목이 추가 됐다.
 
최근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이나 형제, 자매의 신분증으로 술과 안주를 잔뜩 시켜 놓고 점주를 협박하여 무전 취식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점주입장에서는 무전취식을 한 것 만으로도 분통 터질 일이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이 걸리면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으로 인한 부당한 처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분증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및 도용된 신분증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점을 점주가 밝혀야 한다. 하지만 신분증을 육안으로 검사 하여도 검사 기록이 남지 않고, CCTV로 본다 한들 해당 신분증 검사 여부가 제대로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예방 하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 체크온’을 구비 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체크온을 도입 하면 신분증의 위변조 확인 및 성인여부 확인과 검사기록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위조 신분증이나, 얼굴이 비슷한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한 경우에도 체크온의 검사기록을 토대로 소명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 위조 및 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 5월 16일부터 신분증감별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장이 경기도 내 위치해 있고 연매출 10억 미만, 상시근로자(고용주 제외) 3인 미만, 담배, 주류 취급 업종 혹은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이라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과 체크온의 특별 지원금이 더해져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이지비즈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엠포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과 경기도의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감소되길 바라며, 체크온 도입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할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