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케이블TV 인수합병 선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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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이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케이블TV 1~2위 사업자가 통신사로 M&A되면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 사업자인 케이블TV를 인수하는 역사에 남을 사건이어서 각종 세미나, 토론회가 열리는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M&A 성공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명히 확인하고 선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위탁 판매에 대한 부당 지원 문제다.

SK텔레콤은 탄탄한 대리점 유통망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위탁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대리점에 IPTV 판매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위탁 판매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판매 비중 가운데 약 7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판매망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의 현금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규모가 다소 작은 케이블TV는 고사할 수밖에 없어 결국 유료방송 시장의 소비자 친화형 경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IPTV 위탁 판매에 대한 부당한 지원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8월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에 '철저 조사'를 촉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하겠음”이라는 공정위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신고인으로서 조사 진행 결과를 수차례 문의했다. 그러나 '검토 진행 중'이라는 회신만 받았다. 공정위는 신고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놓고 있지 않다.

공정위가 조사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SK텔레콤은 티브로드를 인수해 SK텔레콤의 완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당 지원 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도 없이 공정위는 합병에 대한 본격 심사에 임하려 하고 있다.

유료방송 M&A 이슈로 인해 공정위의 SK텔레콤 IPTV 위탁 판매 부당 지원 심사가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에 공정위는 M&A 심사 이전에 SK텔레콤 IPTV 위탁 판매 부당 지원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은 자회사의 IPTV를 위탁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현금 마케팅 경쟁으로 규모가 작은 케이블TV를 고사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했다. 티브로드를 합병해서 위탁 판매를 하면 남아 있는 케이블TV는 사업 영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부당한 현금 마케팅이 계속될 경우 지역별로 지역방송을 진행하는 개별 케이블TV(금강방송, 서경방송 등)마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장기로는 IPTV에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및 지역성 유지를 위해 공정위는 무분별한 현금 마케팅 및 계열사 부당 지원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심결해야 한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M&A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이유다.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경실련 소비자권익센터 운영위원) pkjun4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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