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지난 6월 3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