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청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지난 6월 3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