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학습(이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 15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학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학습훈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된 이러닝의 범위를 '에듀테크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이러닝 산업은 전자적 수단과 정보통신 및 전파와 방송을 기술 활용 학습에 머물렀다. 교육 수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에듀에크 산업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포괄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 김 의원도 기존 법이 '전자학습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선언적 의미 외에 구체적인 실행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계와 산업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개정될 법안에는 에듀테크 산업의 범위 확장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신산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밖에 스타트업 육성, 세계화 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 등도 촘촘하게 설계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개정되는 법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 법안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적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바란다. 에듀테크 산업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자리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국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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