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의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관서운영경비 지급 때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 일환인 제로페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1일 시행했다.
정부는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원 이하) 지출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미비점을 보완했다.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구매카드 주요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