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계약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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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가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는 등 소비자 권한이 강화돼 공정한 보험금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각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괄된 방식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협회는 자율규제로 보험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오는 4분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이 적정하고,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와 함께 정보 공시도 확대한다. 현재 손해사정 비용 부담 원칙을 안내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 손해사정 직접 선임 절차, 단독 실손의료보험 시범 운영, 손해사정사 공시정보 확인 등도 추가한다. 위탁 손해사정업체도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손사회)를 통한 공시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손사회 및 보험연수원 등을 통해 손해사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손해사정별 교육 이수 시간을 손사회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내달 손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해 손해사정 업무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향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테스크포스(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 별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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