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랩스코리아유한회사의 플래그십 스토어 세로수길지점이 오픈도 하기 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쥴랩스코리아는 지난 14일 강남구청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30일 이상 담배 미판매' 사유이며 이에따라 세로수길지점은 7월13일까지 담배 판매를 할 수 없다.
5월24일 국내에 공식 판매를 시작한 쥴은 론칭과 함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준비해왔다. 편의점과 전자담배 편집숍 등 외 판매처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다. 이와 함께 제품 설명을 위한 직원을 상주 시켜 소비자의 제품 이해도를 높이고 사후관리(AS) 접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당초 서울 시내에 4~6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2월 18일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스토어 오픈이 늦춰졌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30일 이상 담배를 팔지 않은 담배소매업소는 행정처분 대상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3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앞서 쥴랩스코리아는 이같은 사항은 뒤늦게 인지하고 4월 18일 2달간 휴업신고를 했지만 3월 18일까지 담배 판매를 시작해야 되는 규정을 이미 어긴 상황이었다. 즉 오픈이 연기되며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업 종료일과 동시에 계획했던 오픈이 늦춰졌다. 관련법상 연간 최대 휴업신고는 60일을 넘지 못해 휴업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쥴랩스코리아는 영업정지기간 담배판매를 할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해 담배소매인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영업정지기간 이후 담배 판매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도 2차 위반 사유에 해당 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3차 위반시 담배소매인지정이 취소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쥴랩스코리아의 30일 이상 담배 미판매 위반 내용이 확인 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영업정지 이후에 법규를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쥴랩스코리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해당 기간 담배소매영업을 하지 않는 등 강남구청의 요청 사항을 수행했다”며 “국내 법규를 책임감 있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