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국 연태시와 한국 청년의 중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수료하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중국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한다.
연태시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청년을 '지방경제사회발전 필요인재'로 지정, 외국인 근로허가증 발급 시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중국은 외국인재 평가점수기준표에 따라 근로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평가기준에는 구직자의 학력이나 중국어 수준 외에도 채용기업 연봉, 유관분야 경력, 취업지역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점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이 신설돼 한국 청년의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