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혁신제품 공공분야 판로 확대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조달청이 연간 22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달물품 시장에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에게 성장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혁신제품 첫 번째 구매자로 나서 수요를 창출하고 우수조달물품 사후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이다.

우선 상용화 이전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고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성공제품에 우수조달물품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품질인증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해 공공판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일반 우수제품은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 70점을 넘겨야 하지만 혁신제품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 적절 평가만 받아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제품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제품(NEP), 신기술(NET), 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도 확대한다.

신제품·신기술은 인증 취득 후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는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기술을 개발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 사장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또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심사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연장 요건에서 제외하고 규격·모델 추가와 계약변경도 불허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장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기술이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 진입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정부정책 효과도 체감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내역


中企 혁신제품 공공분야 판로 확대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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