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혐의를 포착해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 넷플릭스 자진시정 또는 공정위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4개 조항에서 불공정 혐의가 발견됐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이 국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전자신문 지적을 반영, 지난달 말 정식 검토에 착수했다. 〈본지 5월 28일자 2면 참조〉
넷플릭스는 준거법을 네덜란드법에서 한국법으로 변경하면서도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 회원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공정위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배상 청구권 제한, 요금·멤버십 변경, 회원계정 종료·보류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수시로 서비스 멤버십,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 통지 이후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긴 했지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가 “명의 도용이나 기타 사기 행위로부터 회원, 넷플릭스 또는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 등의 보호를 이유로 내세우며 넷플릭스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회원 계정을 종료·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에서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 점검 계획을 밝히며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가 면책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개 조항을 검토해 자진시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업계는 넷플릭스 자진시정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가 지적한 4개 조항 모두를 시정할지는 미지수며 한국 법인이 아닌 미국 본사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개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약관을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관련해 발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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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기자 jin@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