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2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서 '스타트업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스타트업과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평양은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지난해 5월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 특허, 블록체인, 인사노무, 개인 정보보호, 영업 비밀 및 포렌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4차 산업 관련 판교 법률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주기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경영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판교 테크노벨리 법률자문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스타트업이 투자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공유해 투자 받은 이후 불필요한 분쟁 없이 경영에 집중해 안정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투자자에게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할 때 필요 사항을 짚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시간을 마련한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계약서 작성 실무 및 관련 쟁점'을 주제로 오명석 변호사가 발표한다. 법무와 회계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춘 투자 계약서 관련, 현실적인 쟁점을 설명해 투자를 받는 기업 관계자 실무 이해를 돕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및 운영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제로 태평양 조성민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간다. 스타트업 투자자가 실제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각종 쟁점을 짚어보며 노하우를 전한다.

세미나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석자에게는 세미나 발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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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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