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신설 등 지원 확대

정부가 우수 청년 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규모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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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개편 내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다. 올해 2학기엔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학업장려금은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이다.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학기 수에 6개월을 곱한 만큼 기간 동안 농촌 소재 영농·농식품분야 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명칭이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바뀐다.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편·시행된다. 올해 2학기 중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3~4학년 학생 중에도 직전 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2개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모두 선발될 경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또 정부는 학과·전공 제한 없이 농업인의 자녀인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해 소득, 성적 등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졸업 후 농업 분야 진출 가능성이 큰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 구조를 마련하고자 올해 2학기부터 장학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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