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월 전기요금 가구당 2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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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나주=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기존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 가구가 7~8월 두 달 동안 2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TF가 최종 권고한 1안은 누진 1단계 시작 지점을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 구간을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을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던 것을 매년 상시화하는 것으로, 전국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씩 할인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현행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 1안은 저소비가구가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며 “다소비 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2안은 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하지 않았다. 당초 누진제 개편 취지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누진를 폐지하는 3안은 전력사용량이 적은 1400만 가구 요금 인상분으로 전력다소비 가구(800만)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한국전력이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간 3000억 가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단발성이 아닌 매년 상시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은 해마다 수천억원 손실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정부와 누진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논의된 게 없다”며 “소비자 전기요금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TF에서 제시안 1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신규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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