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이 의무화된다. 공공 공사에서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명시했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해야 한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건설사는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에 송금만 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한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 원,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도 강화된다.위반 하수급인은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