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법적 권한' 생겨

금리 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금융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이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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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융 직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사는 이날부터 대출계약 체결 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법 시행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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