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기준과 관리 제도를 전부 뜯어고쳤다. ESS 제조·설치·운영 등 각 단계별 종합안전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화재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배터리셀 안전인증을 8월까지 마련해 생산공정상 결함을 막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PCS는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에서 1㎿로 상향 조정하고 2021년까지 2㎿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관한 KS표준을 제정했다. 또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을 연내 단체표준에 추가하고, 고효율 인증·보험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ESS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옥내에 설치하는 ESS 용량을 600㎾h로 제한하고 옥외의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사업자가 누전차단장치·과전압보호장치·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건 의무다. 완충된 배터리를 추가충전하는 것은 금지 사항으로, 과전압·온도상승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비상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ESS 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ESS 공조시설을 변경할 때 정식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ESS 설치환경·노후화 등을 감안해 안전등급을 매기는 제도도 처음 도입한다.
이 밖에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개발한 소방약제 활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고안, ESS에 적합한 표준화재대응 절차를 수립할 계획이다. 방화벽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기존 ESS 시설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추가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순 없지만 ESS 안전을 강화할수록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건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