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 31일과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선 안 된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 부채비율을 유지했지만 2016년 1124억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를 기록했다. 2017년 다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회사는 2017년 12월 28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영책임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