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의 처리를 최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평택항에는 G사와 J사가 작년 9~1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되돌아온 3394톤과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 이는 컨테이너 총 195대 분량에 해당한다.
평택시는 G사와 J사에 폐기물처리를 명령해 1400여톤은 J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톤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평택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 태웠다.
평택시는 G사를 상대로 소각 비용 약 9억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사에 폐기물 위탁 처리를 맡긴 배출업체들에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이들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G사가 작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해 현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톤의 폐기물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12일 파견할 예정이다.
국내 업체는 저렴한 처리 비용 때문에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톤당 15만원이 들지만, 필리핀에서 처리하면 운송비를 고려해도 이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수출됐다가 돌아왔거나 수출이 보류된 폐기물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만4000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천 송도에 있던 6500톤, 경기 평택에 있던 4666톤은 처리가 끝났으나 여전히 2만2000여톤이 남아있다. 환경부는 남은 불법 수출 폐기물도 연내에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