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무단주차·충전방해 행위 막는 똑똑한 충전기 나왔다

전기차 충전 방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왔다.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차가 주차돼 있거나 충전을 마친 전기차가 주차면을 장시간 점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충전기 업체와 정보서비스 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장치를 개발했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파워큐브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정보서비스 업체인 타디스가 공동으로 충전소 내 무단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감시할 솔루션을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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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차량 감지센서를 장착한 파워큐브 완속충전기.

이 솔루션은 7㎾급 완속충전기에 주차센서가 내장돼 충전 상황과 주차면 점유 여부 등 현장 정보를 무선 통신을 통해 서버에 전달한다. 이후 서버로 전달되는 정보는 충전인프라 맵 서비스인 '이브이웨어(EVWhere)'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전국 충전소의 전력 사용량만을 따져 충전기 사용 상태를 파악한 후 충전 이용이 가능한 지를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실제 충전을 다 마치고도 차량을 방치하거나 내연기관차의 무단 주차 상황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가고자 하는 충전소에 내연기관차가 주차됐거나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주차 중인 전기차 등 주차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무단 주차 알림 기능을 탑재해 충전이 완료되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파워큐브는 주차 센싱알고리즘을 모듈형태로 제작해 기존에 다른 완·급충전기에도 손쉽게 장착할 수 있어 시장 확장성도 뛰어나다.

서경종 파워큐브 상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발했지만 센싱 충전기를 이용하면 충전소를 찾고도 다른 차량 때문에 충전을 못하는 일이 없을 것”라이며 “이달부터 환경부가 지원하는 충전기부터 이 기술이 적용되며 전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센싱 충전기를 확대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무단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충전방해금지법'을 마련했다. 서울과 제주, 대구 등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올해부터 이 법을 적용, 충전소 내 내연기관차 무단 주차 시 벌금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별로 단속 인원이 없거나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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