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과세체계 개편으로 국내 맥주업체 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소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캔맥주가 소매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동안 저가 수입맥주 공세로 위축됐던 B2C(소매) 채널을 중심으로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병 및 페트병 타입 맥주의 주세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캔맥주 주세는 대폭 경감(약 26% 감소)돼 국산 맥주 가격경쟁력이 커지는 것에 따른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ℓ당 주세 830원 일괄 적용을 통해 국내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부담 차별이 제거되면서 저가 수입 맥주 가격은 높아지고 국산 맥주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종가세를 기반으로 한 과세 체계로 맥주 생산은 국내보다 해외생산이 유리했지만 이를 국내로 전환하거나 국내 유통만을 담당하는 수입맥주의 국내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내 주류업체들의 맥주 생산 가동률 상승으로 이익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목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같은날 “과세체계가 바뀌면 국산과 수입 맥주 모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고 국산 캔맥주의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게 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입 맥주의 캔맥주 시장 점유율이 2012년 4% 정도에서 2018년 약 20%까지 상승하는 동안 국산 맥주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 점유율이 하락해왔다”면서 “주류 종량세는 국산 캔맥주도 4캔 1만원이라는 경쟁 프레임에 뛰어들 토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열어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하고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맥주와 탁주(막걸리)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