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유럽 LED 조명제품 유통 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들이 판매하는 LED 제품 메가맨(MEGAMAN)이 회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맨은 아시아의 LED 램프 전문 브랜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유통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 위탁 업체, 판매 업체에도 조사를 진행 중이고, 해당 특허 침해 시 추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은 LED의 성능을 개선하는 LED 광 추출 관련 기술이다. 미드 파워와 고출력 LED 제품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 특허를 침해한 에버라이트사 제품을 상대로 즉각적인 판매금지 및 2012년부터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1만4000개 LED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당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TV, 휴대폰, 조명, 자동차 관련 90여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 설명 및 경고 절차를 진행했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