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美 제련소 유증' 갈등 점입가경…26일 전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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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미국 제련소 투자를 두고 거센 공방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제련소 추진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합작법인(JV)에 회사 지분 약 10%를 넘기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경영권 분쟁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이번주 중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기일이 26일로 이전에 결론아 나와야 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제련소(미국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제3자 배정 대상자는 미국 정부와 설립하는 JV인 미국 크루서블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크루서블은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게 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고려아연에게, 인용되면 영풍·MBK에게 유리하게 된다.

영풍·MBK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금조달이 목적이라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선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료 제공 및 검토 시간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BAFA)도 문제 삼고 있다. 최종 계약이 2년 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고려아연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최종 계약 무산되도 JV가 고려아연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 역시 정상적이진 않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한 비난으로 미국과 협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전략적투자자, 대형 금융기관이 미국제련소를 위해 투자, 지원하는 규모는 67억6000만달로, 지분 약 10%에 대가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BAFA가 2년 이내 최종 계약을 전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해 늦어도 해당 기간 내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자는 선언이라는 설명이다. 또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고려아연 신주 인수에 수조 원을 투입한만큼 영풍·MBK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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