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사전승낙 위한 방통위 가이드라인 나온다

Photo Image
유선 사전승낙제는 통신사가 일정 심사항목을 만족한 판매점에 유선통신 판매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불·편법 판매나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5년 8월 통신 4사 자율로 도입했다. 약 1만4000개 판매점이 유선 사전승낙을 받았다.

정부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 승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법제화 첫걸음으로, 민간 자율로 운영해 온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 예방에 일조할 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 사전 승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유선 사전 승낙은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통신사가 승인하는 절차다.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상품과 유·무선 결합상품 취급 판매점이 대상이다. 특정 심사 항목을 만족시키면 승낙을 부여, 영업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통신사는 2015년 8월부터 유선 사전승낙제를 자율 시행했다. 온라인, 개인 딜러, 텔레마케팅(TM), 방문판매 등 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선 판매 시장 투명화·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민간 자율 규제여서 한계가 분명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통신사·판매점 모두 모두 의무감이 떨어졌다. 승낙 조건을 위반하거나 승낙 없이 영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어려웠다. 실효성 이슈도 제기됐다. 2만여 무선 판매점 가운데에는 유선 상품을 동시 판매하는 곳이 적지 않다. 유·무선 이중 사전 승낙에 따른 불편함이 이슈로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에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본 승낙 기준과 절차는 기존 사전승낙제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등록증, 상담 인프라 등 유통점 기본사항과 운영관리, 이용자 보호 측면이 기본 승낙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선 사전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약식으로 유선 사전 승낙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일 “가입 시 중요 사항 미고지,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허위과장 광고 등이 대표적인 불법 행위”라면서 “특히 소규모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비정형 판매점에서 불법 행위 발생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승낙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비정형 판매점을 양성화해 정상 등록한 업체와 거래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적용할 방침이다. 통신사·판매점과 가이드라인 위반 기준이나 적정 제재 수준도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무선 사전승낙제 같은 법제화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판매점 모두 법제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화 이전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살핀다는 게 방통위의 포석이다.

통신사는 정부가 유선 사전 승낙 제도화에 첫발을 내디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판매점은 시장 안정화는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이 통신사의 판매점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Photo Image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