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법과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대한상의는 상생과 공존을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로서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와 대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면서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