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관리기준 총유기탄소량 측정으로 전환...환경부 관리체계 강화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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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수질 측정.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했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꿔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측정·관리한다.

하·폐수처리시설 등 유기물 측정 기준으로 COD가 사용됐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폐수 안에 난분해성 물질이 증가해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COD는 유지물질 30~60%를 측정할 수 있지만, TOC 방식은 90% 이상 측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3년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도입된 TOC가 도입한 가운데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관리대행업체 등에는 2020년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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