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 지방세 고지·납부 기능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민은 페이코 앱 내 '청구서' 메뉴에서 지방세 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6월 13일 서울시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페이코 앱에서 서울시 각종 지방세 고지서(재산세, 주민세 등)를 확인하고 등록해 놓은 신용·체크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NHN페이코와 서울시는 향후 페이코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페이코 청구서는 앱으로 카드청구서나 세금 고지서 등을 받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페이코 청구서는 카드청구서 수신에 이어 지방세 고지서 전자수신, 바로납부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종이 고지서를 받는 이용자 역시 페이코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전국지자체와 협약으로 7월 중 페이코 청구서 서비스에 전국 지방세 고지·납부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