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질병인가?]<10> 게임장애, 법적 측면에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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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교수, 김나경 교수, 서종희 교수, 이해국 교수, 이장주 박사(좌측부터)

▲서정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과몰입 질병화는 과잉의료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환원시켜 원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효과적인 해결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통제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게임 이용자 자기통제력 발달이 아닌 전문가에 대한 의존으로 전환시켜 스스로 능력을 경시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조장한다.

학술적인 논의보다 사회적 여론가치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등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보다는 여론가치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은 법률이 아닌 것에 의한 자유 침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이 아닌 사회규범은 관행이 되기도 하고 여론이 되기도 한다. 법적 규제, 제제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행동을 제약한다.

의료화가 그렇다. 목적이나 의도와 달리 사회 문제를 의료화하는 것은 개인 자유에 대한 직접적 규제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회피한다. 이러한 간접규제는 종래 고려돼 온 법 직접규제 통제시스템에 견제당하지 않는다. 법 직접규제에 대응해온 시스템으로는 사회규범을 매개로 한 법 영향력 행사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다. 영향력 행사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대국가에서 국가 부정·부당한 개입을 배제하는 역할은 헌법이 담당한다. 그러므로 간접규제가 통치기법 중 하나가 된 현대에 새로운 사회규범 규제 형태에 대해서도 헌법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로런스 레시그를 포함한 시카고학파는 사회규범 구축을 헌법적으로 통제하는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WHO 등 국제기구 보고 결의는 국제사회가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한 비강제적 가이드라인이다. 각국에서 실제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필요하다. 보건 의료 등 사회권 영역 논의가 이뤄진다. 현지화 과정에서 주제, 기준 수용 여부부터 수용 시 어느 정도에서 수용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상황 전반을 고려하고 명확한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게임이용문화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일반국민의 집단이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사회적 고비용을 유발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 예에서 게임산업이 가진 공포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정책판단을 위해 과두적 엘리트주의와 국가후견주의 출현을 경계해야 한다. 가정 내에서 부모 역할과 책임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 도박 구성요소는 환가 여부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환전은 불법이고 도박요소를 갖는 게임은 법상 게임이 아니다. 확률형아이템은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심사를 하고 있고 업계가 자율규제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 또한 정부 규제를 지양하는 추세다.

결국 본질은 미성년자 행위능력과 부모 통제 관련된 쟁점이다. 민법적 쟁점을 의료화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나경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도박은 고대 신화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제의적 수단이었고 생활세계 내에서 문화와 일상으로 전승되어왔다. 이러한 점은 도박에 대한 법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게임 역시 유사한 맥락이다. 게임은 인간 삶 구성요소인 놀이 수단이 됐다. 게임산업은 활성화되고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져 양지에서 지속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등재화는 거시적으로 게임이 유발하는 중독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문화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게임장애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은 근대 국가가 상정하는 '노동 능력을 갖춘 인간'을 전제한다. 인간성을 개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강요할 수는 없다. 낙인화하고 통제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독자가 스스로 삶을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충분히 기울일 정도로 구축돼있는지는 의문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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