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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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거급여제도를 알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해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를 설치, 제도를 소개한다.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지역행사장, 전국 여관,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이 직접 방문한다.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로 가능하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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