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에도 창업벤처PEF 운용 허용, 전문운용사 PEF 설립 요건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되고 전문사모운용사의 PEF 설립을 위한 등록요건이 면제된다. 일반 중소기업에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등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자산운용시장 기능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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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창업투자회사에도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PEF는 출자금의 절반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펀드다.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 범위, 해외투자 규제 등이 기존 창업투자조합과는 구분된다.

지난해까지 총 35개 창업·벤처 PEF가 결성됐지만 정작 창업·벤처기업 투자 경험이 많은 창투사는 그간 결성이 불가능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PEF 설립도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존 PEF 업무집행사원(GP)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임원자격 등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전문사모운용업자라면 누구나 PEF 결성에 나설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창업 7년 이상 중소기업에게만 허용하던 크라우드펀딩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펀딩 종료 이후 발행기업에게 사후 경영자문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비금융 자회사를 차려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 역시 허용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와디즈와 같은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모투자(PE)시장과 벤처투자시장의 경계는 더욱 흐려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PEF와 헤지펀드 구분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역시도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창업·벤처 PEF 도입 당시에도 창투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지속 건의했지만 이제야 제도가 바뀐 것”이라면서도 “벤촉법 역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벤처캐피털(VC) 입장에서는 유리한 투자 방식을 택하며 경계가 더욱 흐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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