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1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을 제작, 배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2016년 발간했다.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분쟁이 급증하면서 올바른 이용을 도우려는 목적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은 새로운 유형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16가지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질의응답은 법률상 책임이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눠 이용자 이해를 높였다.
질의응답 외에도 이용자의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 확인 방법, 불필요한 글꼴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도 설명한다.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수록했다.
글꼴 파일 이용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 글꼴 파일 이용범위를 살펴보면 글꼴 파일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로 문의해 글꼴 파일 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아볼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 상담센터는 종합 상담 창구다. 저작권 전문 법률상담관 및 변호사가 저작권 전반에 대해 서비스한다. 유선 상담 외에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위원회 홈페이지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저작권 상담 법률문의 게시판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법적 제도다.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 합의를 유도한다.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분쟁 당사자는 영업비밀 유출, 분쟁 사실 공개 등 부담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비용과 시간이 일반 소송에 비해 경제적이고 신속하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다. 합의 내용이 조정 조서에 기재되면 해당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분쟁이 종료된다.
최근 글꼴 파일 제작업체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4월에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 글꼴 파일 저작권과 관련해 위탁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기석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장은 “글꼴 파일 이용자는 합법 절차를 거쳐 글꼴 파일을 구매해 설치하고 사전에 약관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