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29일 산회하고 회의 차수를 변경해 30일 개회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한국당의 저지로 회의 장소를 애초 예정했던 행안위 회의실에서 정무위 회의실로 한차례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심상정 위원장(정의당)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2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한국당 의원들의 대부분 투표하지 않았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기표소에 들어가 5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심 위원장이 투표를 종료시켰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강하게 항의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대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이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부의까지 단계마다 지금처럼 격렬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잃게 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심상정 위원장은 “그간의 선거제 여야 합의는 '개혁을 하지 말자'는 합의였다”며 “이번 만큼은 의회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