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파일은 글자체와 다르게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료 나눔 글꼴' 등을 내려받은 이용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도 교사가 수업자료 등을 만들면서 내려받은 글꼴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전자신문은 글꼴 저작권 침해와 합법 사용을 사례로 따져보고 저작권위원회 역할에 대해 2회로 알아본다.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다.
대법원은 “폰트 소스코드는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면서 “좌표값을 연결하는 지시, 명령으로 이뤄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서 '무료 글꼴 나눔' 등으로 글꼴을 내려받을 때 대표적으로 일어난다. 글꼴 파일 이용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도 글꼴 제작업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한 것에 해당돼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은 글꼴 파일 이용 때 비영리 목적이거나 개인이용자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저작물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이라거나 개인이 글꼴 파일을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는 저작권 침해와 약관 위반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다.
저작권 침해 사례는 △이용제한 표시 없는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직원의 불법적인 글꼴 파일 설치에 대한 회사 책임 △인쇄용 글꼴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 △외주업체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저작권 침해인 줄 모르고 글꼴 파일 설치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글꼴 파일 내려받아 설치 등이다.
약관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이나 상표 이미지 제작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등이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는 △외주제작 업체 글꼴 무단 이용 △특정 프로그램이 제공한 번들 글꼴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외주제작 업체가 작성한 PDF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 △출판된 도서·잡지를 이미지로 변환해 전자책 서비스 △책 표지·목차를 이미지로 변환해 온라인에서 홍보 △외주제작 업체가 제작한 기업 상징 이미지 활용 △글꼴 파일 이용 없이 글자체를 본뜬 이미지 제작·사용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수정해 사용 등이 해당한다.
올 3월까지 저작권위원회가 접수한 글꼴파일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 관련 상담 건수는 366건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전체 상담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5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기업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공공기관, 학교에서도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적법한 이용자에게 무분별한 내용증명 등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표>최근 5년간 글꼴 파일 저작권 상담 비율(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