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작권 교육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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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저작권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글꼴 업체와 일부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학교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국 교육청과 학교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준비 단계인 내용증명이 잇달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증명만 해도 수백건에 이른다. 침해 여부를 묻는 저작권위 상담 건수도 급증했다. 손해배상액은 수백억원 규모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일선 학교와 교육청 배상 액수를 추산하면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단은 글꼴 업체가 2016년 8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인천 소재 공립 초등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인정받았다. 이후 소송 지역을 확대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인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컴퓨터 등에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창작자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공들여 개발한 창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된다면 창작자 사기는 물론 지식재산 보호와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용하는 당사자도 잘 모른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글꼴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내려 받았을 공산이 크다. 무료로 제공하는 글꼴파일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법원 결정은 다르게 나온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무형의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어떤 저작물이 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저작권 형태가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엄격한 법 적용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지식재산 강국은 문화 문제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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