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주 바른미래당 부산 수영구 당협위원장은 25일 이찬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에게 “꼭두각시를 데리고 자유한국당에 돌아가라”며 “바른미래당을 떠나는 것이 국민과 당을 위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찬열 의원의 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그의 성명 내용에는 당 윤리위가 규정하는 규범 제5조 2항 '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명예훼손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해선 안된다'는 부분을 심각히 위반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소했다. 그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발언을 문제 삼은 이언주 의원에 중징계를 내린 점을 볼 때, 이 의원의 성명서는 SNS 뿐 아닌 기자에게 정식으로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더욱 악질적이기에 최소 1년간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당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하면 당원권 정지 1년 때리는 추상같은 윤리위에서 전 당대표를 모욕하고 분당을 주장하는 발언에는 어떤 징계를 내릴지 기대가 된다”며 “윤리위원회가 누군가의 사조직이 아니라면 당연히 두 발언의 경중정도는 구분할 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