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켜면 자동으로 차선변경' 차량 나온다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가 스스로 옆 차선 상황을 파악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출시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차선이탈을 방지하거나 자동주차기능 등을 지원하는 차량은 허용됐으나,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첨단조향장치는 허용되지 않았다. 레벨 2 수준 자율주행 기능이 규칙 개정으로 출시가 가능해졌다.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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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와 좌석안전띠 성능기준도 개선했다. 에어백 경고표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한다. 국제기준과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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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표기 개선. 자료=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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