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체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이날 오전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문 의장은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오 의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체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폭거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보임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와서 정중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했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문 의장의 행태는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법적인 절차는 알아봐야겠지만 날치기 하기 전에 헌재가 판단한다면 중단이 돼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늦어져서 날치기 되고 나서 판단 하더라도, 저는 그 경우에도 헌재 판단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12대 11이라는 한표차 결정이었고, 그 후 찬성을 던진 분 2명도 (오 의원의) 사보임이 부당하다고 도장까지 찍은 상태”라며 “당 내 의원 과반이 넘는 이들이 사보임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물러나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