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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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조직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4월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1년 동안 운영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시정 조치를 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 권리를 적극 구제했다.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위법·부당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했다.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해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재심의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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