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환친차법 시행령과 녹색건축인증 규정 때문에 시장진입에 애를 먹고 있다. 규제는 풀어 임시허가를 내줬으나, 실질적으로 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규정은 그대로 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녹색 건축인증 기준서 주거용 건축물 항목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친차법)'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 설치를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준공허가와 녹색등급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 6조의 2)'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50분의 1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동형 충전기와 급속충전시설, 완속충전시설을 모두 전기차 충전기로 포함해 계산한다.
문제는 녹색 등급을 받기 위한 녹색건축 인증 기준서에는 급속·완속충전기만 언급된 점이다.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하면 공동주택 준공허가는 받을 수 있지만 녹색등급 가점은 없다.
과금형 콘센트는 전력재판매 금지로 사업이 어려웠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됐다. 임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해졌다. 콘센트에 꽂아 과금을 해서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을 사용자가 낼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아파트는 급속·완속 전용 충전기가 있을 경우 주차면을 전기차가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 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이동형 콘센트만 설치하면 전기요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착안해 과금형 콘센트가 나왔으며,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해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했다.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차 소유주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서비스 운영 업체가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분리 과금 형태다.
업계는 각종 규정에서 건물 용도별로 급속·완속·이동형(과금형)이 세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차시간이 1~2시간인 백화점이나 식당에서는 급속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주차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긴 주거지에서는 급속보다는 이동형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건축주는 준공허가와 녹색등급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샌드박스로 지정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영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규제는 아니라고 해도 현실에서 작용하는 지침과 같은 여러 장벽들은 그대로 기존 제도에 맞춰져 있어 상용화하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