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야당과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 정상화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장 25일까지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18일로 정했다. 법이 정한 재송부 요청기한은 '10일 이내'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에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기한인 18일 이후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3명이 된다
청와대가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를 두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전날 최교일·이양수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야 공방이 최고조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4월 국회 일정 거부 등 정국경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