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드론 실험적 기술아닌 제도권 안으로.. 첫 기틀 마련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 미래 기술실험 수준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자율차와 드론이 본격적인 산업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1회성 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으로만 지원해 온 자율차와 드론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의해 관리 대상 정도로만 다뤄졌다. 법적 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산업 진흥과 실생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법은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술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정의와 함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복잡한 규제 면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 구간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투자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다양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밀도로지도와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관리청이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법안에 따라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드론 활용에 관한 법도 처음 마련됐다. 정부가 우수·첨단기업을 정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동안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으로만 규정됐다.

우수 기업은 가점을 받아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드론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드론의 핵심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는 산업계가 원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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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세종시에서 순수 국산기술로 드론 100대가 군집비행을 시연하는데 성공했다. <전자신문DB>

드론 규제를 간소화·유예·면제하는 특별자유화 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임시적인 절차로 운용해온 드론 시범사업 구역도 정규화할 수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드론산업협의체도 운용할 계획이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